[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한 뒤 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서울시 신림동 소재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를 두고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부터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윤종이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접한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시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고, 당시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하기도 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윤종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윤종에 대한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 다각도로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