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차인의 얼굴에 일명 '껌칼'을 휘두른 건물주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사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부모 소유의 4층짜리 건물 1층과 2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려 했고 이에 둘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5c292d158323cf.jpg)
사건 당일 역시 A씨는 철거 작업을 지켜보려 온 B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또 A씨는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답하지 않자 화가 나 "너 성형수술 좀 해라"면서 그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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