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 부서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와 메타는 각각 28.6%, 4.3%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트래픽의 1.7%, 1.1%을 차지하며 각각 4위, 5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사업자는 부서와 담당자조차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반드시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가 없는 셈이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형태로는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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