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당선된 황보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해왔고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 A씨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었다.
황보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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