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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태선 해임처분 효력정지"…방통위 공영방송 개편시도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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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1일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권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계속 존재하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본안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처분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안건처리를 강행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임사유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의 해임사유 상당수가 권 전 이사장 취임 이전에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정당한 해임이라고 맞섰다. 방통위 쪽 대리인은 "이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를 해임 처분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 경위와 행위에 비춰볼 때 권 전 이사장은 임무를 방임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러 공익에 심각한 침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권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 역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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