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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국감 앞두고 국회서 '출판기념회'…피감 기관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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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임위 '복지위 소관기관' 등에 초청장
피감기관은 '을'…'사실상 참석 강제' 논란
의원실 "홍보 목적…명단 관리 안 해"
당대표 단식투쟁 중인데…장소 선정도 뒷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서구갑)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가 멀지 않은 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중인 상황인 데 당 대변인이 국회 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8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자신의 책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출판 기념회를 연다.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소속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관련 기관에 초청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지위의 경우 소관기관만 60여곳이 넘는다. 국감은 추석 연휴 다음 주인 10월 10일부터 시작이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전자게시판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게시물이 걸려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전자게시판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게시물이 걸려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초 7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출간 일정이 늦어져 9월로 미룬 것"이라며 "홍보 목적에서 동료 의원실이나 소속 상임위(복지위) 관련 기관에 초청장만 전달했을 뿐 참석을 강요하거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사 장소를 두고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기준 단식 9일차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수원지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일은 흔하다. 강 의원 외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의원들도 여럿 있다. 같은 당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군산시)은 9일, 김주영 의원(경기·김포시갑)과 홍기원 의원(경기·평택시갑)도 오는 16일에 출판기념회를 연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행사를 치른다. 신 의원 등도 당 내 상황을 고려해 지역구에서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 의원과 같이 국회 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의원들도 없지 않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장경태 의원(서울·동대문구을) 등이 각각 국회박물관, 국회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장소를 불문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책 구매를 통해 지역구·기업·피감기관의 '편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장이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특히 국정감사 준비가 본격화되는 8~9월 출판기념회는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앞두고 감사 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참석을 강제당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 전직 국회 보좌진은 통화에서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국감에서 적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피감기관이나 그해 국감 증인채택 대상에 오르는 기업은 알아서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기업 대관업무 관계자도 "국감을 앞둔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갑일 수밖에 없다"며 "8~9월 출판기념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총선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9월부터 본격화된 출판기념회 열풍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6개월 전)부터 출판기념회 홍보가 금지되는 만큼 올 10월 전후로 출판기념회를 끝내기 위한 여의도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출판기념회 모금에 대한 실질적 규제, 관리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래된 관례를 쉽게 깨기는 어렵다"며 "관련 입법 강화를 통해 선관위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수익 내역, 판매 부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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