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쳐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하지만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교사는 이 사실을 따로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경찰에서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고 교사를 협박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겪은 교사는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했던 지난날과 반대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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