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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롤스로이스男, 오는 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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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에 빠뜨리게 한 신모(28)씨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에 시작된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첫 재판을 이달 25일 오전으로 정했다. 이날은 신 씨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 기일이다.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당시 슈링크 시술(피부 탄력 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0m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신 씨의 신체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기도 했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씨는 사고 직후 피해 여성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행인들이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건물 외벽 잔해만 일부 치우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신 씨는 본인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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