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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감형…"반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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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 교육 초청 받아 입국해 범행 저질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9년에서 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라이베리아 성폭행 공무원 [사진=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홈페이지 캡처 ]
라이베리아 성폭행 공무원 [사진=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홈페이지 캡처 ]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국내에서 열린 교육 행사에 참여해 만 14세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서 합동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 등은 피해자들을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이들은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검거된 뒤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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