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411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재 피해 도민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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