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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로이스男 구속기소…"투약 병원과 말 맞추려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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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모임 의혹도 수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리게 한 신모(28)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당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0m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신 씨의 신체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 씨는 사고 직후 피해 여성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행인들이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건물 외벽 잔해만 일부 치우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신 씨는 본인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신 씨의 '또래 모임'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폭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타 범행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래 모임은 조직과 지역을 넘어 비슷한 나이대끼리 활동하는 'MZ 조폭'을 칭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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