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원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이더라도 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실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당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https://image.inews24.com/v1/3bc9b4208e9aec.jpg)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모 손해보험사와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비록 B사와 C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운반·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C사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C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C사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작업의 내용과 보험계약의 목적·취지에 비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공사업체인 B사는 2014년 2월 인력용역회사인 C사에게 배전반 운반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의뢰했고, C사는 A씨를 투입했다. A씨는 현장에서 유압잭을 사용해 배전반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B사는 사고 전 손해보험사와 '국내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관상 보상책임 대상에서 '원수급인과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했다. A씨는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이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결국 A씨가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자재납품계약에 해당되지만 계약 체결 목적과 경위, 실질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전반을 운반·설치·시운전까지 계약목적에 포함해 체결된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전혀 갖지 않고 오로지 물품공급계약의 성질만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증권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일방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B사와 C사 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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