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무주군이 금연 구역 제1호로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를 지정했다.
금연 구역 지정 아파트는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오는 12월까지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연 구역 지정 아파트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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