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오늘(5일)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내린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은해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후 이은해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은해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계곡 살인'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앞서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