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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지자체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243곳 중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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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적신호, 대책마련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36곳(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만2817건 등 최근 3년간 305만4524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6월 지자체 243개 중 23개(9%) 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하자 시도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했다.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곳은 단 13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4개,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개만이 조례를 지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개보위가 제출한 지자체 개인정보유출 사건별 피해규모를 보면 △2020년 66건 △2021년 6만4003건 △2022 년 1만7538건 △2023년 297만2817건으로 누적 305만4524 건에 달했고 특히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과연 개보위의 3대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자체 조례 제정 제고를 위해 개보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서고 더불어 다양한 대안들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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