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29억원에 달했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대위변제액)이 총 1029억원(264건)으로 집계됐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는데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점점 증가해 왔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건)를 차지했다. 2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18.4%(1500억원·588건), 1억5천만원∼2억원 미만 15.3%(1247억원·733건) 순이었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됐는데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 국토교통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