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기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B씨의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씨가 확인한 끝에 발각됐다.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94f0cd83081b3.jpg)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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