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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람 눈이냐"…아이라인 시술 마음에 안 들어 행패부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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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과함에도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쳐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같은 금액을 선고받았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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