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과 괴산군, 진천군이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한다.
30일 이들 지자체는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화장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 3개 지역 주민은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장동현 진천군의회 의장,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안해성 음성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3개 군은 공동화장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협력한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공개모집 등 세부 운영 규정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화장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후보지 공모,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대상지 선정 기준,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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