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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비상장주식 신고누락, 규정 바뀐 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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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 첨부서류에 내역 자진 포함시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누락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사진=대통령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사진=대통령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잊고 지내다 20년 후인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법령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뒤늦게 나마 세부 규정을 파악해 임명동의 첨부서류에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도 해뒀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서울에 살면서, 농업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한남동 소재 아파트 가격을 2015년부터 9년간 11억5천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사법연수원 16기)했으며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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