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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갑툭튀' 킥보드…사고나자 수천만원 합의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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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좌회전 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하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어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한 운전자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 중 우측으로부터 끼어든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어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 중 우측으로부터 끼어든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

당시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출발했지만, 맞은편 도로에서 전동킥 보드가 크게 우회전하면서 2차선까지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B씨는 요추 골절 및 척수 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경찰은 당초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희는 전동 킥보드의 우회전 신호 지시 위반 및 과도한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해 저희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측이 중상해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형사소송 후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며 "합의를 한번 진행한 상태인데, 이후 경찰은 저희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운전자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 중 우측으로부터 끼어든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어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그러면서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벌받게 된다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전동 킥보드가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왔어도 똑같이 사고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 걸어온 상황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상대가 중상해가 맞고,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설령 A씨가 킥보드를 늦게 봤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3~4차로에서 주행해 우회전했어야 한다"며 A씨 차량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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