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외 애정행각을 끊임없이 이어온 남편을 못 견디고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결혼 30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3b53ab600267e.jpg)
사연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자주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으나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매번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남편은 자식들이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바람을 멈출 줄 몰랐고 결국 아내는 남은 삶을 자신을 위해 살고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남편은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람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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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이혼하려 한다. 또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27a7d321051af.jpg)
그러면서도 "최근 2년 내 외도 행위뿐만이 아니라 과거 외도 행위 등 상습적인 외도 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효과가 발생한다"며 "남편이 작성한 각서는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청산하여 정리한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아내가 기여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b89c4aff38098.jpg)
그러면서 "기여도는 경제적인 소득 활동 외에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 자녀 양육과 가시 일 담당 등 다양하게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3남매 육아를 도맡아 했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기이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라고 설명하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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