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녹음 파일, 일부 아닌 전체 재생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법원 측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재생해 보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씨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녹음본)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inews24

그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처돼 오전 내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본)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 씨 측은 자신의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자폐아인 주 씨 아들의 정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니.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는 마치 피고인이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이라든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항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또 "상황 맥락에 비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으니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녹음본 전체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는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으나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와 전후 사정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예정된 4차 공판에서는 약 2시간 30분 분량에 달하는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소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무리한 고소'였다며 주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들끓었으며 이에 주 씨는 최근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선처가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인들 행동은 다 '돌발'이고 교사 측 행동은 과장하는 것이냐"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여전히 주 씨를 질타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녹음 파일, 일부 아닌 전체 재생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