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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국비 보조율 상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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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 강화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하고 있다"며 "이처럼 유사한 다른 군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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