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입주한 아파트에 헬스장, 골프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든 말든 모든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도 않아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조식 제공 서비스부터 단지 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영화관까지 다양한 시설을 앞다퉈 들여놓는 추세입니다. 외식, 문화생활까지 돕는 커뮤니티 시설. 겉으로 보기엔 무척 좋아보이지만 이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들이 쓰지도 않는 시설의 유지비를 왜 내야 하냐며 반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을 닫은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영종자이'는 분양 당시 수영장이 있는 단지로 홍보했지만 관리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지 내 수영장의 경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청소비와 인건비 등을 생각해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입주민들에게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 등록 시 한 달에 1~2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비로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 세대에 평균 5~7000원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대 수가 적다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되, 부족한 유지비는 공동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시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입장에선 공동관리비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차등화를 요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는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적 요건에 맞춰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동시설에 대한 분담이 달라지는 문제라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고 아파트마다 자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공동관리비 부과에 반대하는 입주민이 많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지 내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와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분양 업체 관계자도 "애초에 분양받기 전부터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약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이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데요. 김예림 변호사는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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