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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신한증권, 라임펀드 손배소 2년째 지지부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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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미래서 펀드 판매시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
미래 "법원이 기각한 사안, 재차 요구는 재판 지연 목적"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간 소송전이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은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라, 추가적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등에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구성권 청구 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21년 4월 9일 소를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선 3월 재판 진행 후 두 차례의 기일변경으로 일정이 늦춰지면서 9차 변론이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주고 받은 메일, 신탁회사와 주고받은 각종 서류, 이메일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 기각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제출 명령신청에 대한 부채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임씨가 (라임사태 관련)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면서 메일, 서신 등 회사 내부에 있는 문서들이 거의 전부 다 노출됐고, 원고 측은 이를 분석·검토했다"며 "(원고 측 문서제출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정말 착오를 일으켰는지, 착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인 미래에셋증권 측의 과실이나 이 사건의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면 변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변론했다.

미래에셋증권 측 변호인은 "저희는 재판을 빨리 받고자 하는 입장이다. (문서를) 갖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피고 측에서 (문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한다. 막연한 추측 만으로 '문서가 있을게 분명하다.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항고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측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 투자자들과 PB(프라이빗뱅커)들이 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점에) 내방해서 가입하는 게 보통"이라며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미래에셋증권과 투자자간) 녹취 파일에 대해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으로 변경해 다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이 재차 재판 지연을 항의하면서 양 측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 측 변호인은 "(신한투자증권이)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한 것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 아니다. 저희도 (신한투자증권 측에) 속아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받아 투자금액 전액을 반환한 상황에서 그러한 취지의 문서제출 명령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저희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용자책임으로 명백하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한 자료 대부분이 원고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측이 제기한 항고심 결정이 날때까지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27일이다.

한편 라임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1심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각각 647억원, 364억원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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