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유예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서식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16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진행한 후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에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에 본 개정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신고·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해 규정 및 서식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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