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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장인·장모는 중졸"…2년간 익명으로 비하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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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장인·장모를 비하하는 글을 수시로 작성한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차 동갑내기 부부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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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른 남편과 댄스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다.

아내의 부모는 중학교만 나온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다.

반면 남편과 남편 부모는 모두 대학을 나왔으며 경제적 여건 역시 아내 쪽 집안보다는 좋았다. 신혼집 역시 남편 집안이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 마련했고 아내 집안은 예단비로 700만원을 드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 부모는 아무것도 없이 자란 아내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으나 남편의 속내는 달랐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을 발견했다. 남편은 "예단비 천만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 갈 때마다 비위 상한다" "장인, 장모한테 비료 냄새 나서 토할 것 같다" "수준 차이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산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 자신과 자신 집안을 비하하는 글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작성했다.

이를 본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가 별거 중이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도 싶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대우는 아니라 주장하며 평소 처갓집과 아내에게 잘한 증거들을 제출해 다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법원에서도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과 같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는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피력하고 남편의 익명글이 단순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행동이 아닌 혼인 기간 2년 내내 지속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될 수 있다"며 "친정에서 계속 지내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한다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게시글에 언급된 아내나 그 부모님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은 익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작성했다. 또 신원을 특정할 별다른 정보도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남편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자녀가 없고 혼인 기간이 2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을 반반 나눠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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