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흥신소 의뢰를 통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극 작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고민에 빠진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전에 없던 치장을 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돌아오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아내가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확인했다.
충격받은 남편은 아내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도 의뢰를 했고 상대 남성은 성인 딸과 미성년 아들 등 화목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에 아내에게 흥신소 의뢰 내역도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 흥신소서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는 민사소송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흥신소의 조사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주거 침입,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사전에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아 증거 사용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숙박시설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평균 2주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남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봐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에 알리는 행위 자체로는 형법상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간남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발신 내역 조회 등 자료들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상간남이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라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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