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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여중생 성매매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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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열어 중징계 의결…돈 주고 두 차례 성관계 혐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해임은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징계 처분이다.

충북교육청은 22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A(행정 7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 양에게 돈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충북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A씨에 대한 중징계는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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