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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놓고 빠른 쾌유? 인면수심" 신림 성폭행 피해자 동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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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피업무 맡아 출근 중 참변…"공무상 재해로 처리돼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의 동료 교사가 피의자 최모 씨(30)의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빌겠다"는 말을 두고 맹비판했다.

숨진 피해자의 동료 A씨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손에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최 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며 분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의 빈소에 다녀왔다는 A씨는 "너무도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에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유가족분들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셨다"며 "많은 동료 교사가 조문을 와주셨고, 특히 선생님의 제자로 보이는 졸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조문을 많이 왔더라. 제자들이 서럽게 우는 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계셨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시던 길에 변을 당했다"며 "이는 제가 관련 내부 기안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수는 범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수가 14시에 시작한다면 담당자는 그보다 일찍 출근해서 필요한 일들을 챙겨야 한다. 실제로 그 전날인 16일에도 선생님은 12시 정도 출근하셔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 [사진=뉴시스]

또 "그날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4분쯤 신림동 한 공원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너클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속 재질의 너클까지 낀 최 씨 폭행에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사흘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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