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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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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전 에코프로비엠 주식 매수, 되팔아 11억 차익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형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 1부는 18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형량인 징역 2년 실형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의 상고도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나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그 책임에 비해 처벌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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