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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단 요구한 역장에 휠체어 타고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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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퇴근길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퇴근길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퇴근길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퇴근길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 반응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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