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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둘만 낳아도 '다둥이'…특공 가점·車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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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가 둘만 돼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자동차 취득세 면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이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람객들이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6.9%로 나타났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크고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해 관련법 규정을 손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종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그간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 대신 대기 시 가점만 받는 데 그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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