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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1년···경영활동 발목잡는 사법리스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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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 합병 공판 11월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경영 제약 가능성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형량과 더불어 취업 제한 등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00차 공판이 내달 25일 열린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복권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처럼 사면을 받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시작된 공판은 지난달까지 99회차나 열렸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1월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판이 시작된 지 2년여만이다.

이 회장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고, 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물산과 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재용 회장 측은 삼성물산 주가에 삼성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합병비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99회까지 열린 재판에선 당시 삼성바이로직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이를 감사했던 회계법인 회계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했던 이사회의 이사진, 금융감독원 간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이 재판은 행정소송, 삼성바이오 임원들이 연루된 형사소송 등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형량은 물론 취업 제한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의 항소가 이어진다면 재판이 또 장기화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활동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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