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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남·국민은행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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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은행권 비리 문제 계속 발생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 잇따라 은행권에서 횡령, 불법 계좌 개설 등 비리 사건이 불거져 내부통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감독 당국이 추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무색해졌다고 평가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1개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계좌 1천여개를 만들었다. 증권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들었다. 이를 숨기려고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데다 여러 영업점 직원이 가담해 사안이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검사에 착수했다.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는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의 경영지원본부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상증자 일정 등 61개 상장사의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샀다.

직원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팔아 약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했다. 무상증자 정보를 공유받은 은행의 다른 부서 직원과 가족, 친지도 같은 방식으로 약 61억원의 이득을 봤다.

지난 2일에는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15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잠정치)을 횡령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에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넘겨 77억9천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도 위조했다.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자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해 326억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굵직한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당국은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추진했는데도 잇따라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말부터 은행들은 장기 근무자를 순환 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장기 근무 시 승인 심사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문제가 발생한 지방 은행은 아무래도 직원이 부족하고 준법 감시 인력도 적어 직원이 빈틈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은행들이 순환 근무 기간을 가급적 2년 이내로 제한해 근무를 옮길 수 있게 만들고 CEO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은행 임원들의 직책별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CEO가 만들고 작성 미흡이나 거짓 작성 등에 대해 책임진다. CEO는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를 총괄하기에 내부통제의 실패 시 CEO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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