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작년 말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하고,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학부모 A씨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올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담임 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하고,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A씨가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하라'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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