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기가車] "빨리 합의하세요" 사고 후 보험사의 독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가 버스에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언급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계산적 태도를 보여 분개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한다. 며칠 후 보험사 측에서 사고처리비가 적게 나오든 비싸게 나오든 보험료 인상 폭은 똑같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A씨로부터 해당 사연을 제보받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분석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아이 (부모)가 한의원 치료를 받는다며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왔다"며 "병원비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든 인상된다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사람을 추돌한 것은 맞지만, 운전자라는 이유로 다 물어줘야 하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그러면서 "아이가 다쳤으니, 당연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무슨 잘못인가"라며 "나는 그저 보험사에서 당연히 운전자가 치료를 100% 해줘야 한다는 말과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될 거라는 (계산적인)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의 대처와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해당 보험사를 꾸짖으면서 "A씨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했다. 버스에 가려져 있는 아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A씨의 과실이 100% 없다"고 분석했다.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고, 일상생활 배상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과실 여부에 투표한 결과, '무과실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명(98%)이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가車] "빨리 합의하세요" 사고 후 보험사의 독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