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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예민한 남편, 예술가 기질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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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신병을 앓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술가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5살 딸을 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잡지사 에디터로 근무하던 아내는 예술가인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됐다. 남편은 예민한 편이긴 했으나 능력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예민함이 예술가적 기질이라 생각했으나 시어머니 사망 이후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는가 하면,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내는 결국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고 우울증 및 조현병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1년 정도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했으나 이후 병원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 결국 남편은 이유도 없이 사람을 폭행해 형사재판까지 받는 등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5살 딸에게 이런 아빠의 모습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혼을 생각 중인데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단순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가족 전체에게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할 경우,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할 경우 등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연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계속 다녔음에도 증상이 심해졌고 남편도 치료를 거부했다. 또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등 가족들이 지금과 같은 고통을 계속 참고 살 수는 없기에 남편 정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남편의 폭력 성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면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이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 재판부에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최대 3년 또는 이혼소송 종결까지 남편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남편의 폭력성향이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양육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주어지도록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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