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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방문진 이사에 차기환…김현 "직권남용"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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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체회의서 안건 비공개 의결…김현 위원 회의 불참
김현, 회의 이전 긴급 기자회견…"의결 안건 보고 절차 생략은 명백한 법률위반"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전 재판관은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후임이며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후임이다.

안건 의결에 따라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임기는 각각 내년 8월 12일과 내년 8월 31일까지다.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에는 KBS 이사를 지냈다.

이날 안건은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상임위원 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위원은 회의 진행 30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48시간 이전 회의 일시·장소·상정 안건을 정해 각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통보 조치는 예외다.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긴박한 사유는 김 직무대행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23일 이전 처리하기 위함 외에는 없다"면서 "김 직무대행의 6번째 직권남용은 기네스북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명에 이어 이사 해임 조치가 모두 진행될 경우 KBS와 방문진 모두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KBS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여야 4대 7 구도다. 하지만 추가로 여권 인사가 임명될 시 여야 6대 5 구도로 역전된다.

방문진 이사진 역시 총 9명으로 여야 3대 6 구도였으나 최근 임정환 전 이사가 자진 사퇴하며 2대 6으로 변화했다. 현재 방통위의 공식 해임 절차 중에 있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모두 물러나고 여권 인사가 임명되면 여야 5대 4로 바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에 대한 신규 허가의 건과 경남기업 지상파(DMB) 소유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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