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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어서 음주 측정 못 해"…벌금형 항소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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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잠이 들었으며, 이에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부는 척만 한 뒤 호흡은 불어넣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는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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