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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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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기업 자율 등 사업 활성화 기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단기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와 일․학습병행 등의 사유로 8시간 노동이 어려운 유휴인력을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 지침 전면 개정으로 채용은 기존 생산분야에서 사업자 내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4시간 근로시간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석 명절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 기업지원 한도도 기존 450명에서 1천150명까지 크게 늘어 기업에서는 최대 6명의 도시근로자를 6개월까지 채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시작한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8월 4일 현재 37개 기업에서 참여 인원 기준 8천379명의 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취업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명절 특수 등으로 단기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등에 사업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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