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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높아진 ESG…업계, "인증자격제도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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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고려한 인증도입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환경·지배구조·거버넌스(ESG) 경영의 중요성과 정보 공시 의무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ESG 민간등록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인증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는 'ESG 인증인 적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시사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ESG 인증인 적격성 확보 방안' 포럼이 개최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ESG 정보의 의무공시 가시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곧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시의무 당사자인 기업들은 관련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짐작되며 ESG 의무공시의 순조로운 도입·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당국과 관련 업계간의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ESG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격제도 도입 등 국내의 ESG 인증인 적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층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선우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공인 또는 민간공인 ESG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지난달 20일 기준 현재 총 110개의 ESG 관련 민간등록자격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발급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응시해 취득하는 형식이었다.

해외에서도 국가공인 ESG 관련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ESG 관련 교육과 시험을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GRI, SASB 또는 국가별 공인회계사회가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선우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감사인과 그 외의 인가받은 독립된 인증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ESG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공인된 감사인으로 한정했고, 싱가포르는 비회계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자격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내 ESG 인증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 ESG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인증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인증 준비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역사와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ESG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함께 고려한 인증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ESG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 이해관계자의 ESG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ESG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인증제공자와 인증인에게 동일한 인증품질, 자격요건 등을 요구해야 하며 인증제공자(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준비하고 인증인(개인)에 대한 자격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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