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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지나가던 차 막고 우산으로 '풀스윙'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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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문의 남성이 시장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을 막고 우산을 휘둘러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시장 인근 도로에서 의문의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을 막고 우산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18일 오후 2시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을 막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는 서서히 후진했지만, 해당 남성이 따라와 우산으로 차를 내리쳤다.

이는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운전자 A씨는 "부산에도 침수된 곳이 많아 큰 도로는 많이 막혀 있던 상황이라 지름길인 시장 골목길로 퇴근하던 길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길을 가던 중 도로 한 가운데 우산을 든 아저씨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옆으로 비키지 않았다"라며 "비틀비틀거리는 것을 보니 약주한 거 같아 멈춰서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시장 인근 도로에서 의문의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을 막고 우산을 휘두르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그러면서 "서서히 피해가려고 했지만, 계속 길을 막고 있어 후진하려 했다. 근데 뒤에는 다른 차가 오는 상황이었다"라며 "잠시 정차한 그때 갑자기 이 아저씨가 차량을 향해 야구 스윙하듯 휘둘렀다. 순간 화도 나고 당황했지만, 차가 망가질까봐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에 우산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대처를 잘한 듯하다"라며 "우산이 차에 꽂힌 것을 보아하니 큰 손상을 없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또 "술 취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이나 위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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