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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檢, 비회기 노려 영장청구…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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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권한남용 주장…4일 영장심사 예정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증거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 남은 정치인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날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금 6천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역시 당 지역본부장 전달용 자금 1천만원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비회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발동되지 않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윤·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판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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