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경찰서와 함께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만 표시·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7월부터 집회단체에 안내문을 배부해 집회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등 수성구 전역에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설치된 현수막 200여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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