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가족이 함께 사는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아들 C씨와도 싸움에 이르게 되자 20ℓ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되면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해 아내와 아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다가 당시 아들 C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이 숨긴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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