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고창군은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1일 공포한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업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사)전국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농업인 등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직업소개소 역시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에서는 계절근로자 MOU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올해 4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안정적인 인력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인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안정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수급으로 인해 인건비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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