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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민폐 주차' 응징한 경차 차주…"머리채 잡힌 채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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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역에 비스듬히 주차해 다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주차장 경차구역에서 두 칸에 걸쳐 비스듬하게 주차했다가 경차에 의해 응징당한 BMW 차주가 폭력을 행사하다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주차장 [사진=픽사베이]
주차장 [사진=픽사베이]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쯤 한 공용 주차장에 자신의 경차를 주차하러 갔다가 경차 구역에 BMW 차량이 비스듬하게 넘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경차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을 주차했고 선을 넘어온 BMW 차량은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BMW 차주인 B씨는 다음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를 뺐다.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났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지구대 안에서도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모습이 찍혔으며 경찰이 제지한 후에도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B씨가 전화로 '왜 그렇게 주차했느냐'고 물어서 선생님도 주차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어 경찰 지구대 위치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머리채를 잡아 두려웠다"며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경차 운전자라 만만해 보인 것 같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주차할 때 내 차를 포함해 넓은 공간에 3대 밖에 없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해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다음날 A씨가 휴대전화 문자로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반말로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B씨는 또한 A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공개 망신을 줘 자신의 차를 못 타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으며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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