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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팔짱' 진혜원 검사,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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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페이스북 게시글에 김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스펠링' 아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또 게시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글을 남겨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에 빗대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를 합성한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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